‘마약 혐의’ CJ그룹 장남 검찰 자진 출석···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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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CJ그룹 장남 검찰 자진 출석···구속영장 청구
  • 취재기자 배수진
  • 승인 2019.09.0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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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호, ‘하루 빨리 구속 바란다’
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 내비춰
검찰은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의 마약 혐의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사진:더팩트 제공)
검찰은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의 마약 혐의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사진:더팩트 제공)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3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는 지난 4일 오후 인천지방검찰청사로 찾아와 하루빨리 구속되기를 바란다고 밝힌 뒤 긴급 체포됐다.

이씨는 지난 1일 미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마약을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의 가방과 배낭에선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와 사탕, 젤리형 대마가 나왔다. 검찰은 이씨를 1차 조사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고 사흘 만에 이씨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통상 수사 기관이 마약 밀수 사범을 검거하면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신병 확보 조치를 하는데, 이씨의 경우 이례적으로 귀가 조치돼 논란이 일었다.

그는 수사관에게 “제 잘못으로 인해 주위 사람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매우 마음 아프다”며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하루빨리 구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CJ그룹은 “이씨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릇된 일로 인해 CJ 임직원에게 큰 누를 끼치고, 많은 분께 실망감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이씨는 본인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고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다는 뜻으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럴 경우 법원은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이씨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오는 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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