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개인정보 불법 수집 유튜브에 2000억 원대 '벌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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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개인정보 불법 수집 유튜브에 2000억 원대 '벌금 폭탄’
  • 취재기자 김강산
  • 승인 2019.09.0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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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 13세 미만 아동 인터넷 활동 부모 동의 없이 불법 수집 판단
유튜브 이미지(사진: Pixabay).
유튜브 이미지(사진: Pixabay).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 위반으로 미연방거래위원회와 뉴욕주검찰으로부터 총합 1억 7000만 달러(한화 약 2050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이란 부모의 동의 없이 13세 미만 아동의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으로 지난 1998년 처음으로 제정됐다.

미연방거래위원회(FTC)는 유튜브가 “인형이나 장난감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를 위해 13세 미만 아동의 인터넷 활동을 추적한 자료를 부모의 동의 없이 불법 수집했다”고 판단했다.

뉴욕주 검찰총장 러티샤 제임스 역시 기자회견에서 "유튜브는 광고 수익을 위해 고의적, 불법적으로 정보를 감시하고 추적해 타깃 광고를 어린이들에게 제공했다"면서 "이들은 어린이를 위험에 빠뜨리고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벌금 규모는 관련법이 제정된 이후 최고액으로 기존 최고 벌금액 사건이었던 틱톡의 570만 달러(약 70억 원)의 약 30배 규모다.

한편, 유튜브 측은 벌금형 이후 즉각 조치에 나섰다. 수잔 보이치키 유튜브 최고경영자(CEO)는 오는 1월부터는 어린이용 콘텐츠를 보는 시청자로부터 오는 데이터는 실제 연령과 상관 없이 데이터 수집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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