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하라” 6년 만에 최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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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하라” 6년 만에 최종 판결
  • 취재기자 김강산
  • 승인 2019.08.3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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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외주운영자에게 고용됐지만 도로공사 지휘 감독받았다' 인정
1500명 중 358명만 직접 채용, 완전한 해결까지 농성 이어 나갈 듯
지난 22일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열렸던 직접고용 요구 시위 (사진: 더 팩트 이덕인 기자, 더 팩트 제공)
지난 22일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열렸던 직접고용 요구 시위 (사진: 더 팩트 이덕인 기자, 더 팩트 제공)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수납원들이 근로파견계약자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2013년부터 이번 최종판결이 내려지기까지 6년의 시간이 걸렸다.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며 대법원 청사 앞에서 대기 중이던 수납원들은 판결 소식에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인 톨게이트 수납원들은 “도로공사와 외주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사실상 근로자파견계약이므로 2년의 파견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도로공사 측은 "외주용역업체가 독자적으로 노동자를 채용하고, 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 역시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근로자파견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지난 1·2심에서 모두 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줬고, 마지막 단계인 원심 확정까지 수납원들의 승소로 종료 됐다.

재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점은 ‘외주운영자들에게 고용됐지만, 도로공사 지휘·감독을 받아 일했다’는 점이다. 용역업체에 고용됐으나, ‘실질적 지휘·감독’ 등 업무 전반에 관한 것은 도로공사측이 담당했다는 것.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모든 수납원들이 도로공사에 복귀하게 된 것은 아니다. 지난 2심 판결 이후 도로공사는 6월 6500명의 수납원들 중 5000명을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를 통한 고용으로 전환한 바 있다. 이에 반발한 나머지 1500명은 자회사 편입을 반대하며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농성을 하기도 했는데, 도로공사는 이들을 지난 7월 1일 부로 전원 해고했다. 이번 재판의 판결은 이들 전원이 아닌 368명만에게만 적용됐다. 나머지 수납원들에 대한 판결은 1·2심 등에 계류돼 있기 때문이다.

즉 1500명의 해고된 수납원 들 중 368명만이 다시 일자리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그렇기에 노조관계자는 “아직 갈등이 완전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해고된 1500명이 전원 고용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로공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내달 3일 이사장이 직접 고용 대상이 된 요금수납원들에 대한 업무 재배치 등 후속조치에 관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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