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할리, 마약 혐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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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할리, 마약 혐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취재기자 배수진
  • 승인 2019.08.2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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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 때까지 반성하겠다. 앞으로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살겠다”
방송인 하일씨(미국명 로버트 할리)가 마약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사진:더팩트 제공)
방송인 하일씨(미국명 로버트 할리)가 마약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사진:더팩트 제공)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 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 1단독 이승원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오전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하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마약류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증제 몰수 및 추징금 70만 원도 선고했다.

하씨와 함께 한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 지인 A씨(20)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씨는 지난 3월 중순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한 뒤 같은 날 A씨와 함께 투약하고 이후 홀로 자택에서 한차례 더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4월 서울 강서구 한 주차장에서 하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하씨의 집에서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도 압수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중독성이 강하고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하씨는 대중의 관심을 받는 방송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A씨 역시 하씨의 권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하나 죄책에 큰 차이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형사처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하씨는 선고 후 취재진 앞에서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며 “죽을 때까지 반성하겠다. 앞으로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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