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외식·영화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으로
상태바
커피·외식·영화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으로
  • 취재기자 조라희
  • 승인 2019.08.22 15: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모바일 상품권 소비자 권리 보호 위해 약관 개정키로

커피·외식·영화예매 등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이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

유효기간이 지난 뒤 잔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상품권에 구매 가능한 특정 물품이 없는 경우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표시하도록 바뀐다. 공정위는 관련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내년 중 표준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치킨·커피나 마사지 서비스 같은 물품·용역 상품권, 공연·영화 관람권 같은 모바일 상품권 소비자의 권리를 높이기 위해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