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아들, 이중국적에 다섯 번 입영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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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아들, 이중국적에 다섯 번 입영연기
  • 취재기자 송순민
  • 승인 2019.08.2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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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 측 “학업 문제 등으로 입영 늦어졌을뿐... 내년 입영할 것”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 더 팩트 남윤호 기자, 더 팩트 제공).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 더 팩트 남윤호 기자, 더 팩트 제공).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이중국적을 가졌으며, 총 다섯 차례의 입영연기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조국 후보자 측은 학업 문제 등으로 입영이 늦어졌을 뿐이지 문제는 없다며 내년에 입영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법무부와 야당에 따르면 조국 후보자의 아들 조 모씨(23)는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이중국적자로 확인됐다. 조 후보자의 아들은 1996년 미국에서 태어나면서 미국 국적을 얻게 됐다. 조국 후보자는 19948월부터 199712월까지 미국 UC버클리에서 석학사 학위과정을 받고 있었다. 그 과정에 조 후보자의 아들이 태어난 것.

보통 만 18세가 지날 경우 국적을 선택하게 되지만, 조 후보자의 아들은 따로 국적포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조 후보자의 아들은 20155월 신체검사를 받았고, 3급 현역 입영판정이 내려진 상태. 그러나 조 후보자의 아들은 지금까지 총 5차례의 입영 연기를 미룬 상태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24세 이전 출국사유로 세 차례, ‘출국대기로 한 차례 미뤘다. 2018년에는 학업으로 인한 입영 연기를 신청했다. 입영 연기의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다만 조 후보자의 아들은 2017년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해 병역의무 이행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할 수 없으며,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진다. 다만 서약서를 토대로 이중 국적을 인정받으려면 남자의 경우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아들의 입영 연기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 후보자 측은 둘째가 이중국적 신분이기는 하지만, 내년에 분명히 군대를 갈 예정이다학업 문제 등으로 입영이 미뤄진 것뿐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녀의 국적 문제가 불거졌다. 박영선 장관의 경우 아들의 한·미 이중국적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받았고, 청문회에서 "아들은 복수국적자지만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할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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