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 종족주의」 저자 이영훈 등 6명,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모욕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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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 종족주의」 저자 이영훈 등 6명,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모욕죄’ 고소
  • 취재기자 송정빈
  • 승인 2019.08.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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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자 6명, “아무 근거 없이 ‘구역질 난다’고 비방”
일본 출판사 ‘문예춘추’와 얼본어판 번역·출간 추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사진: 더 팩트 이새롬 기자, 더 팩트 제공).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사진: 더 팩트 이새롬 기자, 더 팩트 제공).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 등 「반일 종족주의」 공동저자들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모욕죄로 고소했다.

「반일 종족주의」 저자 6명(이영훈·김낙년·김용삼·주익종·정안기·이우연)은 자신들의 책을 두고 “구역질 난다”고 비판한 조 후보자를 형법 제311조(모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지난 20일 고소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책을 언급하며 “이들에게 이런 구역질 나는 내용의 책을 낼 자유가 있다면, 시민은 이들을 ‘친일파’라고 부를 자유가 있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와 관련, 저자 6명은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 후보자는 아무 근거 없이 이 책을 ‘구역질 난다’고 비방하며 필자들을 ‘부역 매국 친일파’로 매도해 학자로서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고 인격을 심히 모독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 후보자가 자신의 SNS을 통해 명백히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하는 망언을 쏟아내는 것은 법률을 무시하는 태도로서 이미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자질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책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면 객관적인 근거와 자료로서 비판하고 반박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후보자는 책을 읽지도 않고 한국일보의 한 칼럼을 인용해 ‘필자들이 ‘일제 식민 지배 기간에 강제동원과 식량 수탈, 위안부 성 노예화 등 반인권적·반인륜적 만행은 없었으며, 많은 젊은이가 돈을 좇아 조선보다 앞선 일본에 대한 로망을 자발적으로 실행했을 뿐이라 썼다’고 비난했다"며 "그러나 「반일 종족주의」 어디에도 일제 식민 지배 기간에 반인권적·반인륜적 만행이 없었다는 변호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일 뿐 아니라 바로 얼마 전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고, 현재는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가 이런 행위를 한 데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반일 종족주의」는 기존 한국인의 일반적 통념과는 다른 새로운 주장을 담았으나, 이는 수십 년에 걸친 필자들의 연구 인생을 담은 것으로 진지한 학술적 논의와 비평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반일 종족주의」는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와 김낙년, 김용삼, 주익종, 정안기, 이우연 등이 쓴 책으로 한국인이 일본의 식민 지배와 그 후의 한일협정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독도 문제 및 과거사 청산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 등을 다루고 있다.

해당 책은 현재 일본 출판사 ‘문예춘추’와 일본어판 번역·출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예춘추는 동명의 우익 성향 월간지를 발행하는 출판사로 주간지·단행본 등도 내고 있다. 지난 6월에는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의 책 ‘3층 서기실의 암호’를 일본어로 번역해 출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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