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주변서 드론 날린 40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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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주변서 드론 날린 40대 적발
  • 취재기자 김진성
  • 승인 2019.08.2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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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항만·공항과 같은 국가보안시설 '가' 등급 건물
경찰, 형사입건 않고 무단비행 사실 부산항공청에 통보 예정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는 '1급 국가 보안시설'로 지정되어 있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는 '1급 국가 보안시설'로 지정되어 있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1급 국가보안시설인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 상공에서 드론을 날려온 4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된 드론 모두 레저용이어서 처벌 대상은 아니었다.

20일 부산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35분쯤 기장군 칠암방파제 부근에서 무단으로 드론을 날리던 A(41) 씨가 순찰 중인 경찰 기동대원에게 적발됐다. 칠암방파제 주변 상공은 고리원전에서 3.9km 떨어진 곳으로 비행제한구역이다.

고리원전은 항만·공항과 같은 국가 보안시설 등급 건물이다. 원전 주변 3.6km 이내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고 18km 이내는 비행제한구역이다. 드론을 띄우기 위해선 국방부와 지방항공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 남성이 날린 드론은 중량 800g짜리로 레저용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남성이 휴가 기간 중 레저 목적으로 드론을 비행했다고 진술했다면서 이 남성이 이달 4일과 5일에도 고리원전 주변 임랑해수욕장에서 드론을 날린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항공안전법은 최대 이륙중량 25kg 초과 드론을 무단 비행할 시에는 형사처벌하고 그 이하는 2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규정에 따라 이 남성을 형사 입건하지 않고 무단비행 사실을 부산항공청에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고리원전 인근 상공에서는 드론 무단 비행이 잇따르고 있어 원전 보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2일 오후 830분쯤에는 고리원전 인근에서 드론 추정 비행체 4대가 날고 있는 모습이 원전 방호직원에 발견돼 경찰에 신고됐다. 다음 날인 오전 13910분쯤에도 드론 1대가 원전 주변을 날아다닌 것이 직원에게 발견돼 신고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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