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 초음파 검사비, 삼분의 일 수준으로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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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 초음파 검사비, 삼분의 일 수준으로 떨어진다
  • 취재기자 송순민
  • 승인 2019.08.1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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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범위 전면 확대...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전립선 초음파 검사비가 기존의 삼분의 일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17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 가운데 하나로 전립선비대증 등 남성생식기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안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개정안을 12일 행정 예고했다.

초음파 검사는 현재 4대 중증질환(·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에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전립선, 음경, 음낭 등 남성생식기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초음파 검사 땐 적용되지 않아 중년 남성들에게 흔한 전립선비대증이나 전립선염 관련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 환자들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비용이 기존의 삼분의 일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비용이 기존의 삼분의 일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이번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9월부터 전립선비대증 등 남성생식기 환자의 초음파 검사비 부담이 현재 보험 적용 전 평균 5~16만 원에서 약 삼분의 일 수준인 2~6만원으로 낮아진다. 한해 70~90만 명에 이르는 남성들이 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전립선, 음낭, 음경 등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진단 및 치료 뒤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추가 검사에도 보험이 적용된다.

이와 달리 초음파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나 변화가 없는데도 추가로 반복적인 검사를 하는 경우는 환자가 검사비의 80%를 내야 한다.

남성생식기 초음파검사는 현재 보험적용 중인 복부 초음파검사처럼 원칙적으로는 의사가 하지만, 의사가 방사선사와 같은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을 하는 경우도 검사로 인정한다.

남성생식기 초음파와 함께 방광 질환 진단에 필요한 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을 이용한 방광 소변량 측정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변을 보기 힘들게 하는 질환을 겪는 이들이 이 검사를 받을 때 현재는 약 2만 원을 본인이 내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5000원 가량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는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건강 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이번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을 확정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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