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차 규제품목 공개하나?... 수출규제 시행세칙 7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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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2차 규제품목 공개하나?... 수출규제 시행세칙 7일 발표
  • 취재기자 조라희
  • 승인 2019.08.0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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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개 품목 중 2차 규제품목 개별허가 결정
7일 일왕 공표 21일 후 28일부터 시행 예정

일본 정부는 7일 오전 수출규제 시행세칙 '포괄허가 취급요령'을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내용에 따라 국내 기업의 정확한 피해 규모가 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포괄허가취급요령은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 대상)의 하위 법령으로 1100여개 전략물자 품목 가운데 어떤 품목을 수출절차가 까다로운 개별허가로 돌릴지를 결정한다.

보도에 따르면, 산업부 관계자는 6"일본 정부가 개별허가 품목을 어느 정도로 조정할 것인가에 따라 한국 기업에 대한 영향을 가늠할 수 있다"면서 "시행세칙이 나오면 정밀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관련 기업 실태조사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포괄허가취급요령 개정을 통해 전략물자 가운데 한국에 피해가 크고 일본 수출기업들에 피해가 적은 품목만 골라 포괄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별허가대상으로 돌릴 수 있다.

개별허가를 받게 되면 경제산업성은 90일 안에 수출신청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킬 수도 있고 막판에 제출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한국 기업을 괴롭힐 수 있다.

개별허가가 아닌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으면 상황이 조금 나아질 수 있다. 특별일반포괄허가는 일본의 전략물자 1120개 중 비민감품목 857개에 대해서는 수출기업이 일본 정부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인증을 받아 수출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여겨질 경우 개별허가를 면제하고 3년 단위의 포괄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됐을 때는 일본의 어떤 수출기업이든 한국에 수출할 때 3년 단위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면서 수출 편의를 위한 CP 인증을 받은 기업만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CP 인증을 받은 일본 기업과 거래하던 한국 기업들은 종전과 똑같이 3년 단위 포괄허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일본은 지난 2일 아베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제공하는 국가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절차상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은 각료회의 의결일왕 공표21일 후 시행’ 3단계로 진행된다. 7일 나루히토 일왕이 서명 후 공표하면, 그로부터 21일 후인 오는 28일부터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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