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 더페스타 대표 로빈 장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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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노쇼’, 더페스타 대표 로빈 장 출국금지
  • 취재기자 김진성
  • 승인 2019.08.0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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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티아누 호날두, 45분 이상 출전하지 않아 '노쇼' 논란
로빈 장, 출국 금지하고 프로축구연맹 등 관련자료 확보
K리그와 친선 경기에서 45분 이상 출전을 약속했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는 약속과 달리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 '노쇼 논란'에 휩싸였다(사진: 더 팩트 임영무 기자, 더 팩트 제공).
K리그와 친선 경기에서 45분 이상 출전을 약속했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는 약속과 달리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 '노쇼 논란'에 휩싸였다(사진: 더 팩트 임영무 기자, 더 팩트 제공).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의 노쇼 논란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경기 주최사 더페스타 로빈 장 대표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지난달 K리그와의 친선 경기에서 45분 이상 출전을 약속했던 유벤투스 소속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경기 당일 약속과 달리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 노쇼논란을 빚었고, 호날두를 보기 위해 티켓을 구입한 피해자들은 호날두와 주최사 데페스타 등을 사기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5일 호날두 노쇼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호날두 등을 고발하고 국민체육공단이 관련 수사를 의뢰했다사건 관련자 1명을 출국 금지하고 프로축구연맹 등으로부터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 이 관련자는 호날두 내한 경기를 주최한 더페스타의 로빈 장 대표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한국프로축구연맹 관계자 등 2명을 참고인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다. 경찰 측은 한국프로축구연맹 등으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는 호날두가 속한 유벤투스와 팀 K리그의 친선 경기가 열렸다. 유벤투스 내한 경기를 총괄한 주최사 더페스타는 호날두가 45분간 경기를 뛸 것이라는 내용을 담아 대대적으로 광고했으며, 소비자들은 이를 보기 위해 3~40만 원을 주고 티켓을 구입했다. 하지만 호날두는 최소 45분 이상 경기에 출전해야 한다는 계약 조항을 무시하고 경기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노쇼 논란에 휩싸였으며, 이에 따라 티켓을 구매한 많은 축구팬들은 호날두와 유벤투스, 주최사 더페스타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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