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부자세습은 교단헌법 위반”... 교단 재판국 판결
상태바
“명성교회 부자세습은 교단헌법 위반”... 교단 재판국 판결
  • 취재기자 송순민
  • 승인 2019.08.06 14: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판국 14명 만장일치 결론...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판결은 너무나 당연”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부자세습이 무효라는 판결이 났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부자세습이 무효라는 판결이 났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명성교회 담임목사직의 부자세습은 교단 헌법을 위반해 무효라는 교단 재판국의 판결이 나왔다.

5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은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74) 목사의 아들 김하나(46) 위임목사의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재판에서 청빙 결의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청빙은 교회법에서 개교회나 총회 산하 기관이 목사를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판국은 5일 오후 540분부터 심리를 시작했는데, 판결은 6시간 가까이 지난 자정이 돼서야 나왔다. 재판에는 재판국원 15명 중 14명이 참가했고, 14명 전원 만장일치로 무효판결이 났다.

앞서 2017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은 김 목사의 담임목사직 정빙은 유효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후 20179월 열린 교단 총회에서는 재판국의 교단 헌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판결을 취소하고, 판결에 참여한 재판국원 15명 전원 교체했다.

한편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는 6일 성명을 통해 "세습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총회결의와 준엄한 법의 가치를 따른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환영했다.

연대는 “(이번 판결은)대형교회의 돈과 힘으로 노회와 총회 그리고 한국교회를 더럽히고 추락시키는 일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밝혔다.

명성교회는 김삼환 원로목사가 1980년 세운 교회로 등록 교인만 10만 명에 달하는 대형 교회 중 하나다. 김 원로목사는 2015년 정년퇴임 이후 새 목회자를 찾겠다고 밝혔지만,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후임 목회자로 앉히며 세습 논란이 불거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