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해운정사, "장지공원을 도시공원으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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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해운정사, "장지공원을 도시공원으로" 합의
  • 취재기자 조라희
  • 승인 2019.08.0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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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장지공원 60,930㎡ 중 해운정사 소유 토지 29,599㎡
해운정사, "주거환경+녹지보전 위해 공원으로"
부산시는 해운정사(주지 능혜)와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장지공원 내 해운정사 소유 토지를 도시공원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사진: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해운정사(주지 능혜)와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장지공원 내 해운정사 소유 토지를 도시공원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사진: 부산시 제공).

부산시와 해운정사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해운대구 장지공원 부지를 도시공원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해운정사는 장지공원 전체부지의 반 정도를 소유하고 있다. 이는 일몰제를 앞두고 도시공원을 유지하기에 이른 첫 사례다.

부산시는 재단법인 선학원분원 해운정사(주지 능혜)와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장지공원 부지내 해운정사 소유 토지(해운대구 우동)에 대해 도시공원 시설결정을 유지키로 합의했다.

시는 해운정사에서 오거돈 부산시장과 해운정사 조실 진제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종정)이 직접 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장지공원은 2020년 일몰제 시행으로 도시공원 해제가 예상된 곳이다. 전체 면적 6930중 해운정사가 소유한 토지는 48.5%(29599)에 달한다.

장지공원을 도시공원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주인 해운정사가 직접 도시공원시설 사업자지정을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주의 공원 조성은 각종 개발을 위한 것이 많다.

하지만, 부산시와 해운정사는 도시녹지와 환경을 보전하자는 원칙 아래 현재의 녹지와 산책로 등을 그대로 유지한다는데 전격 합의한 것.

만약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할 경우 토지소유주인 해운정사가 실시계획 인가를 획득해야만 한다. 이 같은 합의를 위해 부산시와 해운정사는 18개월 이상 협의해왔다.

이번 협약으로 부산시는 해운대 구시가지 권역의 유일한 산지형 도시공원인 장지공원을 지속적으로 유지, 시민들에게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해운정사는 사찰의 수행환경 유지와 부산의 대표적인 사찰로 거듭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부산시는 이번 협약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약 17억 원을 들여 인근 타 법인소유 토지 약 13,900m2를 매입하고 장지공원의 71.5%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조계종 종정이신 진제스님과 해운정사의 결단에 감사하며, 이번 협약은 약 53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 뿐 아니라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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