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법 시행 3년, 실상은 허점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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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법 시행 3년, 실상은 허점투성이
  • 취재기자 홍승호
  • 승인 2015.11.2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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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담배 피우기 성행...단속 인력은 태부족

금연법(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된 지 3년 가까이 되어도, 부산시내 주요 교통시설의 금연효과가 미흡하다. 특히 지난 1월부터 금연법이 확대 시행됐지만, 여전히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과 꽁초가 쉽게 발견되고, 흡연시설 관리 및 단속이 미흡한 등 허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 사상구에 있는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앞 광장은 금연구역이지만, 담배꽁초들이 쉽게 보였고, 흡연금지 간판 옆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도 쉽게 눈에 띄었다. 또 터미널 앞 흡연부스의 환풍구는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출입문도 열린 상태로 고정되어 있어 담배연기가 밖으로 새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 부산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앞 흡연부스 옆에서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사진: 취재기자 홍승호).

흡연부스 옆을 지나가던 박모(51, 부산시 사상구) 씨는 “이 근처를 자주 다니는데 담배연기를 맡는 순간 딱 기분이 나쁘다”며 “단속하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단속을 하긴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꼬집었다. 사상구청 흡연 단속 관계자는 “사상구 전체 공중 이용 시설만 5,000개가 넘는다. 그 중 한 곳이 터미널 앞 금연거리”라며 “하루에 사상구 전체를 단속하는데 인원은 고작 2명이고, 사실상 단속을 위해서 이곳에 계속 상주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부산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부산역 앞 광장은 부산 시민을 비롯해 관광객까지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지만 흡연자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거리는 담배꽁초들로 가득했다. 사정이 이런 이유는 부산역 건물 내부만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있고 부산역 앞 광장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건물 밖 광장에서 흡연해도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흡연부스도 없다. 그런데 야외에 위치한 부산역 2층 선상주차장은 부산역 내부로 지정되어있어 금연구역이지만,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하나둘이 아니다.

▲ 왼쪽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부산역 선상주차장에서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이다. 오른쪽 아래는 흡연구역인 부산역 광장의 한 쓰레기통인데, 흡연구역이어서 담배꽁초가 넘쳐나고 있다. 야외인 광장 곳곳에서는 담배냄새가 그득하다(사진: 취재기자 홍승호).

부산역에서 5년째 청소하고 있는 김모(56, 부산시 금정구) 씨는 “작년 말에서 올해 초에는 경찰이 단속도 좀 했는데 요새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며 “금연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선상주차장에 꽁초깡통이 있었는데, 지금은 깡통도 치워버린 상태라 오히려 청소하기 더 힘들어졌다”고 덧붙였다.

흡연자들의 불만도 적지 않았다. 선상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박모(38, 부산시 동구) 씨는 “담배 값 인상하면서 세금도 더 내고 있는데, (야외 금연구역이면) 흡연부스는 왜 설치를 안 해주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불편해서 담배를 필 수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동구청 금연 사업 관계자는 “부산역 광장의 금연구역 지정에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며 “지금은 금연 지원 사업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위치한 부산종합버스터미널도 금연법의 허점이 존재한다. 금정구청 금연 사업 관계자에 따르면, 터미널 앞에 흡연부스가 설치되어 있지만, 흡연부스 밖이 금연구역은 아니다. 터미널과 버스 승하차 구간만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다른 곳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즉, 흡연부스 바로 옆에서 담배를 피워도 법에 걸리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래서 흡연부스는 있으나마나 한 존재다.

▲ 부산 노포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흡연부스. 이곳은 흡연부스 밖이 흡연구역이라 담배를 피워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사진: 취재기자 홍승호).

금정구청 관계자는 “터미널 앞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이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현행 금연법은 흡연 금지 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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