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룰라 출신 방송인 이상민이 13억 원대 사기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이상민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민이 사기혐의로 피소되자, 이상민의 소속사 디모스트엔터테인먼트는 23일과 24일 연이어 공식입장을 냈다. 소속사 측은 “고소인의 주장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 하겠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이상민은 앞서 지인의 소개로 모 건설사와 자동차 관련 브랜드, 2개 업체와 계약을 맺고 광고모델로 활동했다”며 “모든 모델 활동과 프로모션, 광고주가 제작한 예능 프로그램 등에 출연하며 계약조건을 모두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사는 이상민은 오히려 피해자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상민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했지만, 고소인 측이 이상민을 포함한 모든 출연진의 방송 출연료 및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가 많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소속사는 “당사는 수십여 년 동안 채무 변제를 하면서 성실히 살아온 이상민이 허위사실과 잘못된 뉴스로 피해를 입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추후 고소인에게 어떠한 선처나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민은 자신의 SNS에 “저를 고소한 광고주는 3년 전 횡령죄로 7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아마도 고소인 측은 금전적인 이유로 무고한 저를 옭아매려는 의도를 가진 듯하다”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이상민은 “어찌됐건 공인인 저를 둘러싼 불미스러운 일로 대중들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고 말했다.
앞서 23일 고소인 A씨는 이상민을 13억 원대 사기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A씨는 “이상민이 최근 많은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는 소식을 듣고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연락했지만, 답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상민은 2014년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45억 원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A씨에게 4억 원을 받아갔지만 대출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상민은 대신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A씨의 회사를 홍보해주겠다며 홍보비 명목으로 8억 7000만 원을 더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상민이 출연하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들은 이상민을 하차시키거나 편집하지 않고,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민이 출연 중인 SBS 예능 ‘미운우리새끼’ 측과 JTBC 예능 ‘아는형님’ 측은 “상황을 지켜볼 것이며 방송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