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에 월급제…정부,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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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에 월급제…정부,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
  • 취재기자 송정빈
  • 승인 2019.07.1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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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플랫폼 택시 도입 등 3가지 과제 추진
법인택시 월급제로 개편, 처우개선과 승차거부 근절키로
국토부는 법인택시 월급제 도입 등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17일 발표했다(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법인택시 월급제 도입 등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17일 발표했다(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타다 등 모빌리티(이동) 플랫폼 사업자는 운송사업을 허가받는다. 법인택시에는 월급제가 도입된다. 개인택시 면허의 양수조건은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신규 플랫폼 사업자와 기존 택시업계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7일 이루어진 사회적 대타협에 관한 후속 조치로서,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 및 당정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담은 것이다.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에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 등 3가지 계획이 들어있다.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의 경우, 플랫폼 사업자들이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 신설을 포함한 3가지 유형의 플랫폼 사업 제도를 마련했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운송사업 허가를 부여하되 운영대수 또는 운행횟수 등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 및 종사자 복지 등에 활용,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한 웨이고 택시와 같은 법인·개인택시가 가맹사업에 진출해 특색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브랜드택시로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진입 규제 완화 및 가맹사업 면허대수 기준 완화, 외관·요금 등 서비스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사납금 제도 및 고령화 등의 문제를 해소해 택시산업을 선진화하고, 감차사업도 효율화해 플랫폼 사업자와의 대등하고 공정한 경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법인택시 내 사납금 기반의 임금구조를 월급제로 개편해 택시 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승차 거부 및 불친절 문제도 근절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관련 법안은 지난 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용 차량 경력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플랫폼 사업자의 기여금을 활용해 75세 이상 개인택시 기사에 대해서는 감차대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 안정된 노후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 운송사업 종사자(기사)도 택시 기사 자격 보유자로 한정한다.

살인 또는 성폭력 등을 저지른 사람은 20년, 마약 범죄는 10~20년, 상습절도는 18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5년간 택시 기사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국토부는 자격취득제한 대상 범죄에 성폭력, 성추행과 더불어 ‘불법촬영’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해 자격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범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종사자(기사)의 성범죄, 절도, 음주운전 등 28개의 특정 범죄에 대한 경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 적발 시 ‘원스크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브리핑을 맡은 국토부 김경욱 제2차관은 “조속한 시일 내에 업계 및 전문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실무회의를 구성해 운영함과 동시에 택시 제도 개편 방안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택시와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택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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