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아나운서 7명,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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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아나운서 7명,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 제출
  • 취재기자 송정빈
  • 승인 2019.07.1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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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첫 사례
사내 전산망 차단 등 격리·방치로 물든 직장 생활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격리되어 있는 MBC 상암동 사옥 내 12층 별도 공간(사진: 법률사무소 휴먼 제공).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격리되어 있는 MBC 상암동 사옥 내 12층 별도 공간(사진: 법률사무소 휴먼 제공).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 날, MBC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이 해당 법을 근거로 사측을 고용노동부에 진정했다.

MBC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은 법률대리인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MBC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으로 진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의 법률대리인 류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휴먼)에 따르면 MBC는 2016년도와 2017년도에 걸쳐 11명의 계약직 아나운서를 채용했다. 당시 MBC는 노조와의 갈등을 겪고 있는 상태로 노조는 2017년 9월 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2017년 12월 최승호 현 사장의 취임과 동시에 경영진이 교체되어 이들은 지난해 2월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계약이 만료된 아나운서 가운데 9명은 지난 3월 서울서부지법에 해고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근로자지위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지난 5월 승소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이들은 지난 5월 27일부터 MBC 상암동 사옥으로 복귀해 출근했으나, 9층 아나운서국이 아닌 12층 콘텐츠사업국 내 별도 공간을 마련해 이들을 모아두고 업무를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사내 전산망도 차단되어 사내 공지사항 및 이메일 등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했으나 근태관리도 되지 않은 실정이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사랑하는 회사를, 해직의 아픔을 아는 선배 최승호 사장을 고소하는 일은 우리 아나운서들에게 뼈아픈 일”이라며 “부당한 상황은 해소되어야 한다. 우리는 비극의 꼬리를 끊어내고 싶다. 더 이상 MBC와 나아가 다른 직장 어디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끝난 직후 진정서를 서울고용노동청에 제출했으며 최승호 사장에게도 이를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지난 2018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명시된 내용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괴롭힘의 유형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거나 훈련·승진·보상·일상적 대우 등에서 차별하거나 인터넷 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즉시 이를 조사해 피해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하였음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부당한 처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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