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정류장은 금연권장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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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정류장은 금연권장구역
  • 이한나
  • 승인 2013.01.1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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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많은 도시들이 길거리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된 부산시 버스 정류장에는 금연을 권장하는 공익 포스터가 벽에 붙어 있으나 그 옆에는 흡연을 권장하는 재떨이가 설치되어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 남구청 보건행정과 관계자는 재떨이를 설치해놓지 않으면 주위가 더러워지기 때문에 설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흡연자인 당감동에 사는 김수진(23) 씨는 재떨이가 있다는 것은 흡연을 권장하는 꼴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그는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옆 사람이 담배를 피우게 되면, 담배 냄새 때문에 기분이 나빠져요. 저 포스터는 제대로 보는 사람도 없어요. 붙이나 마나 아닌가요?”라고 말했다.

 

흡연자 최양수(25) 씨는 “버스 정류장은 담배를 피워도 법적인 제재가 없기도 하고, 다른 사람도 많이 피니까 피게 돼요”라고 말했다.

 

부산시 조례에 따르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2~3만 원을 내는 법적 제재를 받지만, ‘금연권장구역’은 흡연에 대해서 법적 제재 없이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는 곳이다.

 

한편, 부산시는 2007년부터 해운대, 광안리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지난달 13일부터는 이기대 공원과 대연동 평화공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다. 하지만, 버스 정류장은 아직도 금연권장구역에만 머물고 있다.

 

남구청 보건행정과 관계자는 현재 길거리 금연구역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버스 정류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길거리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흡연자들의 반론도 거세지고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누리꾼들의 찬반 논란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누리꾼 ‘우웅’ 씨는 “길거리에서 잠깐씩 노출된다고 건강에 해를 끼칠 정도라면 벌써 담배가 독극물로 취급받았을 겁니다. 매연에 비교하면, (흡연은) 말도 안 될 정도로 미미한 피해입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누리꾼 ‘바쇼’ 씨는 “담배 연기 좀 맡으면 어때? 라는 이런 발상은 접으시고 행여 내가 피우는 담배 연기가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진 않을까? 내 옷에서 나는 냄새가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는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해주세요”라며 반박했다.

 

한편, 부산시 외에도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등에서 버스 정류장을 비롯해 공원, 아파트, 일부 길거리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고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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