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유발정보' 경찰 단속 대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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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유발정보' 경찰 단속 대상 된다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9.07.1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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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법 개정안 16일 시행...자살유발정보 유통 처벌 근거 마련
자살예방, 2022년 목표인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하나

정부가 2022년까지 자살로 인한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경찰이 자살 예방을 위한 특별 단속에 나섰다. 앞으로 온라인상에 자살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15일 경찰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살유발정보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살유발정보는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데 활용되는 정보다.

단속 대상은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동영상 등 자살 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일부 개정안 시행으로 단속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것이다. 그간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에 대해 처벌 법규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자살유발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유통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16일 개정안 시행 이후에 자살유발정보를 인터넷상에 게시하거나 공유하면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16일 이전에 유통된 정보라 할지라도 방송심의위원회 삭제·차단 심의 요청 대상이 된다. 경찰청은 방심위 등에 신속하게 삭제·차단을 요청해 자살유발정보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특별수사와 함께 긴급구조대상자 등 자살 대상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필요시 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의 논의를 통해 수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는 여성·청소년의 안전 확보 등 지역사회의 각종 현안을 해결하고,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경찰서 관련 기능들로 구성된 협의체다.

이와 더불어 지난 4일에는 일선 경찰서에 자살정보유통자에 대한 수사 지침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지침에는 신중하게 수사 개시 여부 판단 필요시 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에서 추가 자살 시도 위험성 고려해 수사 개시 여부 논의 조사 시 신뢰관계자 동석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 남구준 경무관은 자살예방이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하나인 만큼 이번 단속을 통해 자살유발 정보를 근절하고 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며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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