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 땅 밟나...대법원,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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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한국 땅 밟나...대법원,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위법’
  • 취재기자 송순민
  • 승인 2019.07.1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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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패소 판결 원심 깨고 사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법무부 지시 근거 없어”, “서류전달 아닌 전화 통보 절차상 문제 있다”
입대를 거부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가수 유승준에게 비자발급 거부‧입국 제한 조치가 위법인지에 대한 판결 여부가 대법원에서 논의중이다(사진: 유승준 인스타그램).
대법원이 가수 유승준 씨에게 비자 발급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리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사진: 유승준 인스타그램).

대법원이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에게 비자 발급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판결으로 유승준 씨는 상고심을 다시 받게 됐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승준 씨가 주LA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기존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비자발급 거부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결으로 유승준 씨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2002년 법무부가 유 씨의 입국을 금지하도록 결정한 것은 행정부 내부의 지시에 불과하다"며 "관계 법령에 따른 근거 없이 비자발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어 현행 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의 한국 출입국과 체류에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도 38세전까지만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를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또 정부가 2015년 유 씨에게 비자발급 거부 통보를 서류전달이 아닌 전화로만 통보한 것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00년대 초반까지 국내에서 인기스타로 활동한 유승준 씨는 공공연하게 군대에 입대하겠다고 밝혔으나, 20021월 갑자기 미국 시민권을 얻으며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에 법무부는 유 씨를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해외에서 활동하며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던 유 씨는 20159월 주 LA 한국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 F-4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이에 비자 신청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진행해왔다.

1심과 2심은 유 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국군장병의 사기 저하 및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정부의 처분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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