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증논란’ 윤석열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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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위증논란’ 윤석열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9.07.1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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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른미래, 보고서 채택 거부...민주 "위증 문제 사실 아냐"
청와대는 보고서 재송부 요청할듯...임명 강행의지
홍준표 "변호사 단순 소개 범죄 아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위증 논란에 휩싸이면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청와대는 보고서 제출 시한이 마감됨에 따라, 윤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기로 했다.

10일 정치권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중으로 국회에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은 윤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로 해석된다. 보고서가 재송부 되지 않아도 대통령은 해당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만약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해당 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 더 팩트 배정한 기자, 더 팩트 제공).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 더 팩트 배정한 기자, 더 팩트 제공).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지난 9일 새벽 종료됐다. 청문회 보고서 제출 시한은 9일 자정. 그러나 이날 윤우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에 윤 후보자의 발목이 잡혔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 당시 윤 전 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취지로 언급한 과거 언론 인터뷰 녹취가 공개되면서 위증 논란이 불거졌다.

변호사법 37조에 따르면 수사기관 공무원이 소속 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을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할 수 없다. 다만 친족의 경우 예외를 들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윤 후보자의 적격성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윤 후보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전날 나경원 원내대표는 윤석열 후보자의 거짓말이 세상에 드러났다면서 당은 사퇴를 촉구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청문회에서 위증한 윤석열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것은 검찰 조직의 신뢰성을 정부 스스로가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윤석열 후보자는 공연히 정쟁을 유발하지 말고 자진사퇴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자에 대한 뚜렷한 결격 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윤 후보자는 그동안 청문회 단골 주제였던 탈세, 위장전입, 투기, 음주운전, 논문표절 등 무엇 하나 문제가 된 게 없다""위증 문제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윤 후보자가 소개료를 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변호사 수임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한 정보제공에 관여한 정도라면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소개료를 받고 관여했느냐 여부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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