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고 포상금 ‘3000만 원’ 수령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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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고 포상금 ‘3000만 원’ 수령자 나왔다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9.07.0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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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비리 신고자 A 씨 포상금 3000만 원
지난해 5월, 방위산업 비리 공익신고 대상 행위에 포함

공익신고자 휘슬블로어(Whistle Blower)는 국가를 건강하게 한다. 최근 방산물가 원가부정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가 역대 최고 포상금인 3000만 원을 받았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방사성 폐기물 무단폐기, 제약회사 리베이트 제공 등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 12명에게 총 32193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해당 신고들로 인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을 회복한 금액은 267000여만 원에 달한다.

방위산업 비리를 신고한 A 씨는 공익신고 역대 최고 포상금인 3000만 원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5월 방위산업 비리가 공익신고 대상 행위에 포함된 이후 방위산업 분야 최초 포상금 지급사례다. 포상금은 공익신고로 국가·지자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지급된다.

A 씨는 방위산업 비리 관련 법령 제도 개선에 기여한 점이 고려됐다. 앞서 그는 방위산업물자 원가 부풀리기 등의 부정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를 신고했고, 해당 업체는 방위산업체 지정이 취소됐다.

그 밖에 방사성 폐기물을 무단으로 폐기하거나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2410만 원 거래처 의료인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013만 원 근린생활시설을 용도변경 허가없이 의료시설로 사용한 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547만 원이 지급됐다.

보상금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을 가져오는 경우에 최대 30억 원까지 지급된다. 공익신고로 인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당분간 보·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은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방사성 폐기물 무단 폐기 등 공익침해행위는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렵다면서 공익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익신고 상담은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에서 가능하다.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청렴포털(www.clean.go.kr)이나 방문·우편 등을 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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