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서 추가 근무 뒤 질병 악화해 사망, '업무상 재해'판결
상태바
회사서 추가 근무 뒤 질병 악화해 사망, '업무상 재해'판결
  • 취재기자 조라희
  • 승인 2019.07.08 1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무상 과로로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경우
법원, 업무와 무관해도 인과관계 인정
서울행정법원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경우, 사인이 업무와 무관해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사진: 서울행정법원 제공).
서울행정법원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경우, 사인이 업무와 무관해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사진: 서울행정법원 제공).

 

법원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경우, 사인이 업무와 무관해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이러한 경우를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했다.

회사 지시로 부서원의 장례식에서 추가 근무를 하다 지병이 악화돼 사망하는 사건이 지난 2016년 발생했다.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과로가 아닌 맹장염 수술 때문에 기저질환이 악화한 것이라며 유족의 청구를 거절한 바 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30년간 근무한 부서장이다. 그는 3일간 부서원의 장례가 끝난 다음날 복통 등을 호소하다 응급실에 실려갔다. 급성 충수염 수술을 받고 계속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울혈성 심부전에 의한 심인성 쇼크로 부서원 장례식이 시작되고 일주일 만에 숨진 것.

재판부는 “A씨의 발병 전 일주일간 근무시간은 발병 전 12주간 평균보다 30퍼센트 증가했고, 조사지원 업무로 수면 부족 등 상당한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심부전·심비대 등 기존 질환을 갖고 있어 과로에 더욱 취약하다면서 기존 질병이 조사지원 업무와 연관된 과로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 악화되면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해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망인이 급성 충수염 수술을 받긴 했지만, 수술 이전에도 이미 주변에 심부전 증상을 호소한 점을 고려하면 수술뿐 아니라 업무상 과로 역시 심부전의 악화 원인이라고 봐야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