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요금 인상 가능할까?... 정부와 불협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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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기요금 인상 가능할까?... 정부와 불협화음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9.07.0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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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필수사용공제 폐지 담은 전기요금 개편안 마련"
산자부 "법령과 절차에 따라 조치...검토하지 않아"

한국전력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모양새다. 한전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을 언급하며 전기요금 인상에 부채질 중이지만, 산자부는 선을 긋고 있다.

2일 산자부는 정부는 현재 필수사용공제 폐지, 연료비 연동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간 성윤모 산자부 장관이 강조한 전기요금 인상 불가방침과 맥락을 같이한다. 성 장관은 현 정부 임기인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전은 전날 한국거래소 공시를 통해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을 언급했다. 한전은 주택용 전기요금 하계 누진제 개편에 따른 회사의 재무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이 포함된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이 발표한 전기요금 개편안을 종합하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폐지 혹은 수정보완 누진제 폐지 혹은 국민들이 스스로 전기사용 패턴을 고려해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선택적 전기요금제 등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전기요금의 이용자 부담원칙을 분명히 해 원가 이하의 전력 요금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한다는 게 골자다.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는 전기사용량이 월 200kWh 이하인 소비자에게는 월 4000원 한도로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즉 할인 제도가 폐지되면 일부 소비자들의 전기료는 당연히 상승하게 된다. 대신 한전은 연간 4000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기요금 개편안을 오는 1130일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020630일까지 정부의 인가를 받는 것이 목표다. 산자부는 이에 대해 한전이 인가를 신청하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사외이사가 별도로 제안해 의결한 전기요금 체계개편방안은 정부와 합의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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