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라나라 머리머리‘ 탈모 울리는 허위, 과장 광고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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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나라 머리머리‘ 탈모 울리는 허위, 과장 광고 무더기 적발
  • 취재기자 송순민
  • 승인 2019.07.0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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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204건, 소비자 기만 광고 225건 등 2248건 적발
식약처 “탈모 예방‧치료 효과 인증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없어” 주의 당부

마치 탈모 치료와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꾸며 소비자를 기만한 제품과 업체들이 줄줄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탈모 효능 표방 제품 광고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그 중 식품의약품화장품 분야 허위과대광고 224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탈모 치료 체험기 등의 사진을 통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많은 업체가 적발됐다(사진: 식약처 제공).
탈모 치료 체험기 등의 사진을 통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많은 업체가 적발됐다(사진: 식약처 제공).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탈모 치료예방 등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가 204, 원재료 효능효과 및 키워드 제목광고 등 소비자 기만 광고 225, 체험기 광고 3건 등이다.

마치 탈모 치료효과가 있는듯 꾸민 건강기능식품도 무더기로 적발됐다(사진: 식약처 제공).
마치 탈모 치료효과가 있는 듯 꾸민 건강기능식품도 무더기로 적발됐다(사진: 식약처 제공).

또 식약처는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국내 허가받지 않은 탈모치료제를 광고판매하거나, 허가받은 의약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광고하는 등 총 336건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화장품 분야에서 샴푸트리트먼트토닉 등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으로 유통 중인 41개 제품을 점검한 결과 16개 제품, 1480건도 적발됐다.

적발 사례 대부분은 탈모 방지’, ‘발모’, ‘호르몬 억제’, ‘두피 회복’, ‘모발 굵기 증가’, ‘알러지지루성피부염아토피 등의 피부질환관련 표현을 통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효능을 표방했다.

그밖에도 사실과 다르게 의약외품으로 광고하거나, 전문가의 부정확한 권위에 기대는 광고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사례도 26건 적발됐다.

식약처는 탈모 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하거나 체험기 등을 활용해 광고판매한 사례 등 432개 사이트를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사이트를 차단 요청 또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지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탈모 증상 완화에 사용하는 샴푸트리트먼트 등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기능성화장품도 의학적 효능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탈모 예방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없다특히 해외직구로 국내에 유입되는 탈모 치료 표방 식품을 맹신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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