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전 확인!"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66개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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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전 확인!"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66개국 발표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9.06.2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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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에볼라 바이러스, 콜레라, 페스트, 황열...
'이색 관광 붐' 속 감염병 오염지역 여행 각별한 주의를

콩고민주공화국은 에볼라바이러스 병이, 사우디아라비아에는 메르스 환자가 지속적해서 발생해 질병관리본부가 주의를 당부했다.

질본은 27일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동향을 반영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오는 71일 기준) 66개국을 발표했다. 검역감역병은 콜레라, 페스트, 황열,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권, 폴리오 등을 말한다.

특히 최근 이색 관광지로 떠오르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메르스가 유행하고 있어 방문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오는 8월 이슬람 성지순례가 시작됨에 따라, 질본은 참가자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주의 홍보 및 입국자 검역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콩고민주공화국은 에볼라바이러스병이 확산되는 중이다. 따라서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국가인 우간다, 르완다, 남수단, 부룬디 등을 방문할 때 현지 동물 및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다.

질병관리본부가 27일 발표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66개국 리스트다(사진: 질병관리본부 제공).
질병관리본부가 27일 발표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66개국 리스트다(사진: 질병관리본부 제공).

질본은 현재 해외에서 발생 중인 검역감염병 6종에 대해 오염지역 지정 관리 중이다. 세계보건기구(WHO), 현지공관 등의 감염병 발생 정보를 근거로 오염지역을 반기별로 파악하고 있다. 오염지역은 최근 1년간 해당 검역감염병의 발생 보고가 없으면 해제된다.

한편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체류 및 경유한 사람은 입국 시 반드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해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검역법 제12조 및 3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귀가 후 발열, 기침, 설사 등 감염병 증상이 발생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인근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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