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적용된 10대들‧귀순한 북한 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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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적용된 10대들‧귀순한 북한 어선
  • 편집국
  • 승인 2019.06.1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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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친구 집단폭행해 사망 이르게 한 10대 4명에 살인죄 적용

친구를 집단적으로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에게 폭행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고 세계일보 등이 보도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9일 A(18)군 등 10대 4명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A군 등은 직업학교에서 만난 B(18)군을 두 달 여 상습 폭행한 데 이어, 지난 9일 오전 1시께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B군을 거의 매일 때리고 돈을 빼앗은 정황을 밝혀냈다.

이들은 B군이 매를 맞은 후유증으로 눈을 뜰 수 없게 되자 ‘맞아서 부어 눈도 뜨지 못한다’는 가사를 지어 랩으로 부르며 놀려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B군에게 물고문도 가했고, B군이 백화점 주차안내원 아르바이트로 번 돈 75만 원을 빼앗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해자 중 일부한테서 “이렇게 계속 때리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거나 “B군이 죽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폭행을 계속했을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지만,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그친다.

또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에게는 사형 또는 무기형이 15년 유기징역으로 완화된다. 그러나 A군 등은 만 18세 이상이어서 소년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군, “삼척항 北 어선, 엔진 가동해 직접 부두 정박” 발표

지난 15일 강원도 삼척항에서 북한 어선 한 척이 발견된 것과 관련, 이 배가 엔진을 가동해 직접 부두에 정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동아일보와 뉴스1 등이 보도했다. 군은 당초 이 배가 기관 고장을 일으켜 표류한 상태라고 했었다.

군 당국은 19일 이 배가 지난 9일 함경북도에서 출항했으며, 최단거리 육지 방향으로 항해를 하다 14일 오후 9시께 삼척항 동방 2∼3노티컬마일(3.7~5.5㎞)에서 엔진을 끈 상태로 정지, 대기했다고 밝혔다. 이 배는 다시 15일 일출 이후 삼척항으로 출발했으며, 오전 6시 22분 삼척항 방파제 인근 부두 끝부분에 접안했다.

군 관계자는 이 배에 타고 있던 4명 중 2명은 귀순을 목적으로 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앞서 당시의 군 관계자가 “레이더 감시 요원들은 레이더상에 희미한 표적을 발견했으나, 그것이 정지된 표적이어서 특정한 표적인지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면서, 군이 경계 실패를 무마하기 위해 사건을 축소, 왜곡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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