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의원 불구속 기소
상태바
검찰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의원 불구속 기소
  • 취재기자 송정빈
  • 승인 2019.06.18 16: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손, 차명 부동산 발견되면 전 재산 기부 재차 공언
한국당, 손혜원 의원직 사퇴한단 말 책임져야 주장
손혜원(사진: 더 팩트 남용희 기자, 더 팩트 제공).
손혜원 의원(사진: 더 팩트 남용희 기자, 더 팩트 제공).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목포시청의 비공개 정보를 입수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을 불법으로 매입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남부지검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목포 문화재 거리 일대의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 자료를 입수한 뒤,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들이 14억 원 상당의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를 매입하도록 했다.

검찰은 손 의원이 이 중 7200만 원 상당의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를 자신의 조카 명의로 매입, 차명 거래를 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손 의원의 보좌관 A(52) 씨도 목포시청의 보안 자료를 이용해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했고, 남편과 지인에게 4억 원 상당의 토지 4필지와 건물 4채를 사들이도록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 씨에게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함께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손 의원에게 목포 문화재 거리의 부동산을 소개한 B(62) 씨도 목포시청의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부정한 방법으로 확보, 부동산 매입에 나섰다고 전했다. 검찰은 B 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의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고 “손 의원은 부동산 투기 문제가 제기됐을 때 집권 여당 원내대표를 병풍 삼아 탈당 쇼를 벌였다. 그 때 본인 스스로 ‘투기의혹이 사실이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제 본인의 말에 책임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그동안 혐의를 적극 부인하면서 목포에 차명으로 된 자신의 건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전 재산을 내놓고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합리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에게 손 의원이 얼마나 많은 폭언과 망언을 일삼았나”라며 “그동안 보였던 뻔뻔한 변명과 오만한 자세에 대해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 발표 이후 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카 손소영 소유의 부동산 3건은 차명이 아니고, 다른 조카 손장훈 소유의 창성장만 차명이라는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일단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난만큼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한편, 손 의원의 목포 부동산 불법 매입 의혹은 SBS가 지난 1월 8시 뉴스를 통해 보도하면서 커다란 파문을 낳았다. 손 의원은 도시 재생 사업의 취지에 공감해 재단과 지인들에게 동참을 권했을 뿐이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검찰은 시민단체의 고발을 토대로 지난 5개월 동안 목포시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손 의원과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