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 이혼 청구 기각, 김민희와 불륜관계 이유 커
상태바
홍상수 감독 이혼 청구 기각, 김민희와 불륜관계 이유 커
  • 취재기자 류지수
  • 승인 2019.06.14 1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정법원 ‘혼인관계의무 위반한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 불가하다’ 결론
배우 김민희와 연인 관계 유지하며 이혼청구했으나 유책주의에 막혀
홍상수 감독의 이혼청구가 기각됐다. 사진은  17년 3월 13일 서울 광진구에서 열린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 참석한 배우 김민희(오른쪽)와 홍상수(왼쪽) 감독의 모습이다(사진: 더팩트 남용희기자, 더팩트 제공).
홍상수 감독의 이혼청구가 기각됐다. 사진은 17년 3월 13일 서울 광진구에서 열린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 참석한 배우 김민희(오른쪽)와 홍상수(왼쪽) 감독의 모습이다(사진: 더팩트 남용희기자, 더팩트 제공).

홍상수 감독의 이혼 청구가 기각됐다.

14일 오후 서울가정법원 김성진 판사는 홍상수 감독(59)의 이혼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홍 감독이 이혼소송을 낸지 27개월만에 법적 결론이 나왔다.

법원은 혼인관계 의무를 위반한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두고 허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륜을 저지른 홍 감독이 이혼을 청구했기 때문에 유책주의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라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

홍 감독은 지난 201611월 부인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안내서를 두차례 보냈지만 A씨가 수령을 거부해 조정이 무산됐다.

이후 홍 감독은 같은 해 12월 정식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첫 재판이 열렸지만 A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대리인 역시 선임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조정절차를 밟았지만 한 번의 조정기일만 열리고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015, 홍상수 감독은 배우 김민희와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로 호흡을 맞춘 뒤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2017년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기자간담회에서 "진솔하게 사랑하는 사이"라며 불륜을 인정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