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기자 박지은
1인가구, 연인 간의 동거, 친구 간 동거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가족 형태가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민법에선 가족을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로 규정하기에 동거인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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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연인 간의 동거, 친구 간 동거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가족 형태가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민법에선 가족을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로 규정하기에 동거인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