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고액 체납자, 교도소로... 자동차세 체납, 운전면허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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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고액 체납자, 교도소로... 자동차세 체납, 운전면허 정지
  • 취재기자 류지수
  • 승인 2019.06.0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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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악의적 체납에 적극 대응... 출국금지 명령도 검토

국세청·법무부 등 6개 정부부처가 악의적 고액 체납행위에 적극 대응한다. 정부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을 빼돌려 호화롭게 사는 일부 부유층들이 사회통합을 저해한다고 판단,, 재산을 숨기는 행위를 근절할 방안도 마

정부가 발표한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강화 방안은 지난해 11월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탈세행위 근절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는 탈세를 채용 비리, 인허가 비리 등과 더불어 대표적인 생활적폐행위로 지목했다.

국세청은 2013년 고액 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해 지난 5년간 총 83215억원을 추징했다. 추징액수는 201314028억원에서 지난해 18805억원으로 약 34% 증가했다.

이번 대책은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고액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국세청은 호화생활을 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명령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는 고액 상습 체납자들에게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가둘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를 적용시킬 방안도 만들었다. 정부는 국세청이 향후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했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지났으며 체납 국세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한 감치명령을 검사에게 신청하도록 국세징수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감치명령은 주로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사람이나 이혼 뒤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 등에게 적용되고 있다.

체납자들이 복지급여나 건강보험 등에서 벌칙을 받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은닉재산이 발견된 체납자가 복지급여 등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을 주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정지할 계획이다. 현재 자동차세 10회 이상 체납자는 115000여명에 달한다. 정부는 면허 정지 남발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 요청을 할 때 납세자보호관이 참여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결을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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