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외, 김학의·장자연·버닝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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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외, 김학의·장자연·버닝썬
  • 편집국
  • 승인 2019.06.0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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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등 재판 넘겨져

강신명 전 경찰청장(사진: 더 팩트 임영무 기자, 더 팩트 제공).
강신명 전 경찰청장(사진: 더 팩트 임영무 기자, 더 팩트 제공).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 8명이 박근혜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정치 개입과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뉴시스와 YTN 등 복수의 언론이 서울중앙지검발로 보도했다.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3일 강 전 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전 경북경찰청장), 박기호 전 경찰청 정보심의관(치안감) 등 2명도 기소했다.

청와대 인사로는 이재승 전 선임행정관, 경찰에서 파견된 박화진 전 치안비서관(경찰청 외사국장)과 정창배 전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치안감) 등 3명이 기소 대상이 됐다.

이들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정보경찰을 동원해 ‘친박계’를 위한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전 청장과 당시 경찰청 차장이었던 이 전 청장 등이 정보경찰에게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대책’, ‘지역별 선거동향’ 등 선거를 위한 정보활동을 지시했고, 그 결과를 별보·정책자료 등으로 작성해 청와대 치안비서관실을 거쳐 정무수석에게까지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정보경찰이 지상파 방송과 YTN, 연합뉴스 등 언론사들에 대해서도 사찰을 벌여 불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보경찰이 YTN과 KBS, MBC 등에 대해서는 우파 성향의 사장을 임명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연합뉴스의 경우 정부 구독료를 이용해 압박할 것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수사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차관이 지난 5월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지난 2013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 5년 반 만이다.(사진: 더 팩트 이새롬 기자, 더 팩트 제공).
김학의 전 차관(사진: 더 팩트 이새롬 기자, 더 팩트 제공).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등에 대한 수사가 흐지부지 끝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특별한 성과 없이 마무리 될 것이란 보도가 나오고 있다.

김학의 사건의 경우 김 전 차관이 최근 뇌물혐의로 구속됐지만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은 초기의 쟁점 사안과 김 전 차관이 윤중천과 함께 별장에서 성폭행을 했는지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

장자연 사건은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데다 피해자가 없어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수사였다는 평이다. 캐나다로 출국한 '이상한' 증인 윤지오 씨의 소동만 남은 상태다.

버닝썬 사건 역시 연예계에 만연한 성추문을 다잡고 부패한 권력층의 연루 의혹을 밝히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수사였지만 흐지부지되고 있다. 이 수사는 가수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몇몇 연예인만 구속된 상태다.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는 실종돼 버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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