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게임중독’ 질병 분류...2022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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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게임중독’ 질병 분류...2022년부터 적용
  • 취재기자 송순민
  • 승인 2019.05.2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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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전체 회의에서 보고만 남아...국내 게임업계 반발...“근거 부족”
네티즌 "게임중독으로 병가낼 것", "군 면제도 가능한 게임중독" 비아냥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중독(게임이용장애)을 새로운 질병으로 분류했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중독(게임이용장애)을 새로운 질병으로 분류했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중독(게임이용장애)을 새로운 질병으로 분류했다.

25(현지 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차 국제질병표준(ICD-11)안이 총회 B위원회 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게임 중독에는 ‘6C51’ 코드가 부여됐다. 게임 중독의 질병 분류는 이변이 없는 한 28(현지 시각)에 확정된다.

ICD-11이 확정되면, 194WHO 회원국에 2022년부터 적용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이 이뤄지는 2025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WHO가 게임 중독에 부여한 코드 ‘6C51’은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 장애 영역의 하위 항목으로 포함됐다.

WHO는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행위를 질병으로 판단한다는 논란을 의식해 게임중독 판정 기준을 지속성과 빈도, 통제 가능성에 초점을 뒀다. 게임 통제 능력의 손상,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게임에 대한 집착, 게임을 12개월 이상 지속하면 게임중독이라는 것.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12개월 이하의 기간에도 게임중독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니케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부 회원국은 게임과의 인과 관계 증명이 어려워 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신중하게 지켜보자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많은 국가가 예방을 위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정부는 국가별 발언에서 “ICD-11 개정 노력이 과도한 게임 사용의 부작용을 예방치료하는 정책 근거 마련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게임사용장애 기준을 신중히 설정해 실효성 있는 개정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WHO의 판정에 강하게 반감을 드러냈다. 한 네티즌은 이제 게임중독이 질병이 됐으니, 회사에 게임중독으로 병가를 내면 되냐게임중독으로 군 면제도 되겠다고 말했다. 다른 네티즌은 명확한 기준도 없이 단지 의사의 경험과 의견에 따라 게임중독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WHO의 게임중독 질병 등록은 멍청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공대위)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 등재 보도 직후 반대 입장을 냈다.

공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WHO의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함과 동시에 국내 도입을 반대한다공대위는 게임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을 최대한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대위는 56개의 학회, 공공기관, 단체와 32개의 대학이 게임장애 질병코드 등록에 반대하기 위해 모인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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