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배와의 전쟁’ 선포, 2025년까지 모든 실내 흡연실 폐쇄
상태바
정부 ‘담배와의 전쟁’ 선포, 2025년까지 모든 실내 흡연실 폐쇄
  • 취재기자 송순민
  • 승인 2019.05.22 16:59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담배광고 판촉 행위 제한, 니코틴 제품 규제 강화, 실내흡연 단계적 금지 등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
정부가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확정했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정부가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확정했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정부가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금연정책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 신종담배에 적극 대응 및 청소년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을 근절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연대책의 중점 추진 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흡연 조장 환경 근절을 통해 청소년청년 시기의 흡연 적극 차단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에 대한 적극대응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간접흡연 적극 차단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치료 강화다.

정부는 담배광고판촉행위 제한을 위해 면적의 30%였던 기존의 경고그림 면적을 55%로 확대한다. 또 경고그림 및 문구 외에 나머지 면적의 디자인을 표준화규격화하는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을 도입한다.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은 담배제품의 매력을 낮추고 담뱃갑을 활용한 광고 및 판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호주, 영국 등 해외 8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니코틴이 함유된 제품 및 흡연 전용기구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여성 및 아동청소년 등의 흡연을 유도하고, 유해성중독성을 증가시키는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담배는 아니지만, 니코틴 중독을 일으키는 니코틴 함유 제품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포함한다.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 시 사용하는 흡연 전용기구도 광고 및 판촉행위가 금지되고, 경고그림 및 문구 부착을 의무화한다.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담배제품의 원료, 첨가물, 제품 연기 등에 포함된 유해성분 정보를 정부에 의무 제출하도록 한다. 정부는 제출된 자료를 검증하고, 유해성분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모든 공중이용시설의 실내흡연도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2025년까지 모든 실내흡연실을 폐쇄해 종업원 및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길거리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 실외 흡연가능구역을 분리해 지정한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에서는 흡연부스 등 지붕이 있는 공간이나, 하나 이상의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도 실내로 간주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 밖에도 청소년청년의 흡연시작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어린이집유치원 및 학교 흡연예방교육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한 안정적인 금연치료 지원과 흡연자의 금연치료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금연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국민 건강을 위해 흡연자가 금연하도록 지원하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청년 시기의 흡연 시작을 차단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권 차관은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담배로부터 청소년청년을 보호하여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흡연율은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2017년 성인남성 흡연율은 38.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여전히 남성 흡연율은 OECD 4위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또 청소년 흡연율도 최근 2년간 증가 추세에 있다. 20166.3%였던 청소년 흡연율은 20186.7%0.4%P 증가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소닉 2019-05-23 02:48:10
2025년 까지 술집에서 술마시면 벌금 10만원


까고있네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