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 만하면 터지는 총기사고...총기소지 보관 관리 보다 철저해야
상태바
잊을 만하면 터지는 총기사고...총기소지 보관 관리 보다 철저해야
  • 취재기자 김수현
  • 승인 2019.05.21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엽총 공기총 등 국내 총기 13만 여 정이나 돼
사냥꾼이 수렵총을 가지고 수렵을 하고 있다. 수렵 철이 지나면 경찰서에 보관해야 한다(사진 : pixabay 무료이미지).
사냥꾼이 수렵총을 가지고 수렵을 하고 있다. 수렵 철이 지나면 경찰서에 보관해야 한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지난 330일 주택가에서 총기 난동을 벌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택가에서 까치를 잡겠다며 다른 사람의 승용차 범퍼에 공기총으로 구멍을 낸 것이다. 이 남성은 수렵면허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수렵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 맡겼던 공기총을 당일 출고해 총기사고를 일으켰다.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총기 소지가 불가능한 국가다. 법으로 개인의 총기 소지가 엄격히 금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외적으로 총기 소지가 허용되기도 한다. 우선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허가관청에 보관해제를 신청해야 한다. 또 위치정보수집에 동의한 뒤 지정된 곳에서만 총기를 사용해야한다.

이 법에 따르면, 총포의 보관 명령을 위반한 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단속을 피해 개인이 총기를 소유하거나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일어나고 있다.

‘총포의 보관명령을 위반한 자’ 혹은 ‘옳지 못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사진 : pixabay 무료 이미지).
‘총포의 보관명령을 위반한 자’ 혹은 ‘옳지 못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하지만 총기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총기를 보관하는 경찰에도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지현(20, 부산시 사상구) 씨는 "작년 8월 일어난 봉화 총기 사고가 대표적"이라며 "물론 사용하는 사람도 법을 잘 지켜야겠지만 총기는 위험한 무기인 만큼 보관하는 경찰도 보다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작년 821일 경북 봉화군 소천면에서 70대 남성 김모 씨가 엽총으로 2명을 사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 씨는 사건 당일 소천파출소에서 총을 출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사건 발생 며칠 전부터 총기 협박을 예고하고 다녀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까지 했으나 엽총 출고를 다시 허용함으로써 경찰의 총기 관리 시스템에 허점을 드러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 우리나라 총기는 모두 13만 20정이 있다. 그 중 보관하고 있는 총은 11만 7576정이고 소지하지 않은 총은 1244정에 달한다. 보관하는 총 가운데 공기총이 7만 7140정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엽총이 37190정이다.

경찰청의 총기 사고 현황을 보면, 2000년부터 2011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 이후에는 매년 비슷하거나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2011년 총기사고는 10회 발생했으나, 2017년에는 15회로 크게 증가했다. 2017년 발생한 총기사고 중 엽총으로 인한 사고가 7, 공기총으로 인한 사고가 5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의 ‘'총기 안전관리 실태 진단 및 대책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ATF(Bureau for Alcohol, Tobacco, Firearms and explosives), 일본의 총기 대책 본부와 같은 불법 총기 단속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의 경찰서에도 총기관리를 담당하는 적정 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경찰 개개인의 총기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대책을 제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