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생인권조례안 부결 놓고 찬반단체 대립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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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안 부결 놓고 찬반단체 대립 심화
  • 취재기자 류지수
  • 승인 2019.05.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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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앞에서 저마다 기자회견
경남학생인권조례안 내용(사진: 경상남도 교육청).
경남학생인권조례안 내용(사진: 경상남도 교육청).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의 도의회 상임위원회 부결을 놓고 단체들의 찬반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16일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5일 조례안을 부결한 것을 문제 삼으며 규탄했다.

촛불시민연대는 조례안을 부결시킨 나쁜 의원들을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며 촛불 민심으로 집권한 민주당 소속 의원임에도 촛불 민심을 짓밟은 의원들은 반드시 후회하게 해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김지수 의장은 도민들에게 직권 상정의 뜻을 밝히고 조례 제정에 함께 나서야 한다. 오는 24일 도의회에서 현명한 결정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도 "학생인권과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의 교육적 가치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경남기독교총연합 등 조례 반대단체들도 도의회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가 도민의 자치와 복리를 위하는 본연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확인시켜줬다고 환영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5시간 가까이 충분한 질의, 토론, 조정을 거친 표결 끝에 찬성 3, 반대 6표로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냈다편향된 인권 가치로 교육 목적이 상실될 것을 우려한 도민들은 부결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경남학생인권조례 부결의 모든 책임은 민주당 경남도당에 있다교육위원 9명 중 5명이 민주당 소속으로 제정 의지가 있었다면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경남도당은 도민 앞에 사과하고 조례 제정에 대한 확고한 찬성 당론을 정해야 한다"며 "이것을 외면한다면 2020년 총선에서 도민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부결된 학생인권조례안은 도의회 의장이 직권 상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으면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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