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회동수원지, 불법건물들에 포위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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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회동수원지, 불법건물들에 포위당하다
  • 취재기자 류지수
  • 승인 2019.05.1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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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4m² 무단점용, 이행강제금은 매년 4500만 원
회동수원지가 가건물, 건물등에 무단점용당했다. 사진은 회동수원지의 모습(사진: 부산관광공사).
회동수원지가 불법 건물들에 무단점용, 포위당하고 있다. 사진은 회동수원지의 모습(사진: 부산관광공사).

부산의 DMZ’라 불리는 회동수원지가 국유지 무단점용 등 불법건물에 둘러싸여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금정구청에 따르면, 회동수원지 중상류를 끼고 있는 금정구 선동은 가건물, 건물 등의 무단점용 면적이 2094m²에 달해 금정구 내 13개 동 중 가장 넓다. 금정구는 2017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진행한 도로하천구거 부지전수 실태 조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무단점용에 대한 이행강제금 또한 수천만 원에 달해, 불법행위가 얼마나 많은지를 증명한다. 작년 말 기준, 금정구가 회동수원지가 포함된 지역 내에서 불법 행위를 시정하지 않는 곳을 대상으로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매년 4500만 원에 달한다.

상수도 사업본부도 관내에 회동수원지가 있는 금정구와 기장군에 불법으로 용도 변경한 무허가 음식점이 많다고 보고 지자체에 감독을 요청하는 공문을 작년부터 수차례 보냈다.

환경단체는 이행강제금 부과만으로는 만연한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했다. 금정산 지킴이단 허탁 단장은 금정구가 회동수원지를 생태공원으로 활용하려고 한다면 불법 건축물을 강제 철거하는 등 적극적인 조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금정구청 관계자는 행정대집행의 경우 공익에 상당히 부합한 경우에만 할 수 있고 판단기준도 모호해 주민 반발도 상당해 집행하기 어려움이 있다"며 "무단점용자에게는 원상회복 명령, 변상금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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