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부터 패류독소 발생 77일 만에 금지조치 해제
경남 전 해역에 대한 패류채취 금지조치가 풀렸다.
경남도는 지난 2월 26일 창원 난포해역에서 올해 처음 패류독소가 발생해 전 해역에 패류채취 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리고 77일이 지난 5월 13일 패류채취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올해 패류독소는 지난해와 동일한 날에 발생했다. 발생 10일차인 3월 7일에 창원시 난포해역에서 식품허용기준치(0.8mg/kg)를 초과하는 등 봄철 수온이 상승하면서 독소량이 증가됐으며, 범위 또한 경남 진해만, 마산만 및 거제 해역으로 확산됐다.
지난 3월 28일 기준으로 진주담치에서 식품허용기준치를 4.6배 초과한 3.65mg/kg이 검출됐다. 도는 그동안 패류독소 발생에 따른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조사지점 세분화, 조사빈도 조정, 조사결과 당일 공유 등 대책을 시행했다.
시·군, 관련 유관기관과 협조해 육·해상 지도·홍보활동을 벌이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비상 현장지도반을 편성해 행락객을 대상으로 자연산 패류 채취와 섭취를 자제하라고 안내했다.
홍득호 경남도 해양수산과장은 “도내 전 해역에서 패류 채취가 가능해짐에 따라 시·군과 수협 등이 적극 수산물 소비촉진 활동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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