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애인 도우미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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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애인 도우미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맞다”
  • 취재기자 송순민
  • 승인 2019.05.1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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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도우미 55명 소송 낸 지 7년 만에 최종 승소, 경상남도 4억 5000만 원 배상해야
장애인 도우미도 노동자가 맞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13일 나왔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장애인 도우미도 노동자가 맞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13일 나왔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중증 장애인들의 활동을 보조하는 장애인 도우미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맞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장애인 도우미들이 지급받지 못한 활동비 등을 받기 위해 소송한 지 7년 만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3일 이모 씨 등 경상남도 장애인 도우미뱅크소속 장애인 도우미 55명이 경상남도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은 이용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활동할 수 있는 장애인 도우미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맞는지가 쟁점이었다. 노동자로 인정돼야 근무하지 못한 기간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

대법원은 지자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장애인 활동 보조업무를 했던 도우미들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맞다는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따랐다.

1, 2심은 장애인 도우미들이 업무수행 전반에 있어 장애인 도우미뱅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다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경상남도는 20104월 이모 씨 등이 이용자의 신청이 없는데도 이용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해 활동비를 부당하게 수령했다며 각각 3개월 활동정지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장애인 도우미들은 법령상 활동 제한조치 사유가 아닌데 부당한 조치가 내려졌다며 근무하지 못한 기간 20104월부터 20129월까지의 활동비 4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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