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구매할 때도 ‘동물복지 인증마크’ 꼭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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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구매할 때도 ‘동물복지 인증마크’ 꼭 확인을!
  • 취재기자 최위지
  • 승인 2015.10.1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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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육돈 농장 이어 육계 농장에 첫 부여...위생 등 사육환경 양호 인증

농림축산검역본부가 19일 국내 최초로 육계(닭고기용 사육닭) 농장 1개소와 토종닭 농장 1개소를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했다고 밝혔다.

동물복지 인증제는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제도로 육계 농장에 이 표시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물복지는 동물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선진국에서는 일찍이 도입된 바 있다. 국내에도 산란계(계란용 사육닭) 및 돼지에 대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가 도입되면서 사육, 운송, 도축 전반에 걸친 동물복지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 동물복지축산농장에 부착되는 인증마크(사진: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

국내 닭고기 소비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육계에 대해서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가 시행된다. 이 제도를 통해서, 닭이 앉는 홰와 닭이 쪼는 물건을 청결히 하고, 닭을 어느 정도 촘촘히 사육하느냐를 나타내는 사육밀도를 낮추고, 충분히 깔짚을 제공해서 사육닭이 겪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일반 농장에 비해 인증을 받은 농장은 차별성을 지닐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이들 육계 농장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에 따라 보다 넓은 사육공간을 확보했고, 닭이 외부 위협을 피하거나 휴식을 취하기 위한 도구인 홰, 닭의 쪼는 행동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채소나 나무조각 등을 제공하는 등 닭 고유의 습성을 유지하는 환경을 조성해 왔다. 또 암모니아, CO2 가스 농도 등을 조절하는 환기 관리 시설이 설치돼 있고, 적정한 급이(모이 제공 시설), 급수기가 제공되어 사육 동물의 복지 수준이 일반농장보다 한 단계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사육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육밀도도 기존 기준보다 낮게 관리함으로써 닭들 간의 불필요한 먹이 경쟁을 막고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있었다.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육계농장에서 사육되고 동물복지 기준에 맞게 운송되고 도축 처리된 닭고기에는 동물복지 인증마크를 표시해 판매할 수 있다. 

▲ 동물복지 인증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에만 부착할 수 있는 동물복지 인증마크(사진: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

검역본부 관계자는 동물이 지나체게 밀집되거나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되는 경우 AI 등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들도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올해 말에는 한우, 육우, 젖소 인증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 직거래 가능 농장 및 판매 매장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사이트(www.animal.go.kr/portal_rnl/farm_ani/farm_deal.jsp)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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