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게임 중독성 여부 곧 결정...정부∙업계∙학회 반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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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게임 중독성 여부 곧 결정...정부∙업계∙학회 반대 나서
  • 취재기자 송순민
  • 승인 2019.05.0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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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게임은 담배 마약과 달리 중독 유발 안 해...산업 전체 수출액 중 56% 차지

게임은 중독성이 있는가, 없는가? 게임의 중독성 여부가 세계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업계, 학회 등은 지난달 29일 게임이용장애WHO 개정안에 포함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세계보건기구(WHO)에 전달했다. 이들은 게임이 술, 담배, 마약 등과 달리 중독을 유발하는 물질이 아닌 다른 원인에서 게임 과몰입이 발생한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5월 20~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72회 세계보건총회에서 11차 국제질병분류 개정안을 통해 게임이 중독으로 분류할지 정해진다. 사진은 2018년에 있었던 71회 세계보건총회 모습(사진: 세계보건기구 제공).
오는 20~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72회 세계보건총회에서 11차 국제질병분류 개정안을 통해 게임이 중독으로 분류할지 여부가 정해진다. 사진은 2018년에 있었던 71회 세계보건총회 모습(사진: 세계보건기구 제공).

WHO는 오는 20~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보건총회(WHA)에서 11차 국제질병분류 개정안(ICD-11)을 통해 게임이용장애를 중독으로 분류할지를 정한다. 만약 게임이 중독으로 규정되면 게임은 사람에게 발생하는 질병이나 사망 원인 중 하나로 분류된다. 게임이 술, 담배, 마약 등과 같은 중독을 양산하는 물질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기는 것.

이에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WHO11차 국제질병분류 개정안게임이용장애가 포함되어선 안 된다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문화콘텐츠학과 정의준 교수가 조사한 게임이용자 패널조사 1~5년차 연구결과가 참고문헌으로 포함됐다.

의견서는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은 게임이 원인이 아니고 부모의 양육 방식, 학업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포함됐다. 문체부는 조사 결과를 인용해 게임이 질병코드에 등재돼서는 안 된다고 WHO에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게임 산업의 2018년 수출액은 42억 달러로 대한민국 콘텐츠산업 전체 수출액 75억 달러의 56%를 차지한다. 강경석 한국콘텐츠진흥원 본부장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는 게임 산업에 대한 극단적인 규제책이 될 것이라며 게임 과몰입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게임이용자 패널조사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한국 10대 청소년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연구는 게임이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게임 과몰입의 원인에 대해 진행됐다. 정의준 교수와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장기간 연구를 통해 게임 과몰입의 인과관계를 여러 분야에서 분석했다. 조사 결과는 46일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에서 열린 2019 4회 게임문화포럼에서 발표됐다.

한편 게임과 관련된 협회와 단체들은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정책토론회 및 포럼, 공청회 등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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