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택시가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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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택시가 부족하다
  • 권민정
  • 승인 2013.01.1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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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생긴 ‘교통약자 콜택시’ 제도가 택시가 부족해 장애인들이 충분히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양산시에는 1, 2급 장애인의 수만 2500명 가량된다. 하지만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교통약자를 위한 택시는 양산시 전체에서 7대 뿐이다.

교통약자 콜택시 담당자는 “사실상 택시가 부족한 것은 인정한다. 여러 곳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 택시를 추가로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4월 양산시는 교통약자를 위한 택시를 구입하여 위탁운영에 나섰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불편한 1, 2급의 장애인들이나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시민들이 교통약자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시청 관계자는 시가 직접 택시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해서 민간 택시 회사에 장애인 콜택시의 운영을 위탁하여 소정의 관리비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장애인 콜택시에서 나오는 모든 수입금은 시에서 관리한다고 덧붙였다.

양산시 내에서는 요금이 2000원으로 동일하고 시계초과시 440m당 100원이 더해진다. 이렇게 택시 요금은 버스요금의 2배를 넘지 않는다.

택시는 하루 평균 20-30회 운행되며 1년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이용가능하다 ( 교통약자 콜택시 ☎1566-4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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