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한 잔만 마셔도 처벌’ 음주운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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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한 잔만 마셔도 처벌’ 음주운전 단속 강화
  • 취재기자 류지수
  • 승인 2019.04.2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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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단속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규제 강화한다 / 류지수 기자
한잔을 마셔도 음주운전 처벌의 대상이 된다(사진: 경찰청).

오는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규제가 강화된다. 적발 기준과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 수준도 상향된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오는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운전자는 징역 1년 이하와 벌금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검출돼 처벌 대상이 된다.

면허취소 기준도 0.1% 이상 0.2% 미만에서 0.08% 이상으로 바뀐다. 또 처벌도 징역 6개월~1년형과 벌금 300~500만 원에서 징역 1년~2년형, 벌금 500~1000만 원으로 강화된다.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된다. 지금까진 ‘음주운전 3진 아웃 제도’가 시행돼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 0.10% 미만이 세 차례 적발되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개정 이후 두 번만 적발돼도 면허가 취소된다. 음주측정불응 시 징역 1~3년형이 1~5년형으로, 벌금 500~1000만 원이 500~2000만 원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경찰청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개월간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전년에 대비해 35.3% 감소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사상자는 5495명 발생해서 음주운전의 심각성이 여전하다”고 전했다. 이에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음주운전 단속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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