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범죄자∙상습민원인 강제퇴거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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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범죄자∙상습민원인 강제퇴거 검토한다
  • 취재기자 송순민
  • 승인 2019.04.2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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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협의 통해 법적 근거 마련할 것, 국민청원에도 퇴거방안 마련 요구 / 송순민 기자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범죄자와 상습민원인에 대한 법적 조치가 검토된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을 계기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범죄자와 상습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입주민에 대한 법적 조치 등이 검토된다.

진주 아파트 방화ㆍ살인사건 범인 안인득이 저지른 범죄는 수많은 피해 신고가 있었지만,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생긴 인재라는 유족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 불안에 떠는 수많은 시민들도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문제가 된 입주민의 퇴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청원인은 자신도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다며, 범죄자나 이웃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사람은 권리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대아파트 3곳을 거쳐왔는데 성범죄자 알림e를 조회해보면 늘 성범죄자가 거주했다”며 “언제 범죄자가 이웃이 될지 불안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국민에게 거주의 자유는 있지만, 임대주택은 공익을 위해 부적격자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과가 없어도 많은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 피해 사실이 인정되면 강제 퇴거해달라”고 요구했다.

많은 국민들이 이번 사건으로 불안해 하며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하고 있다(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그 밖에도 많은 수의 시민이 범죄자 및 상습민원인에 대한 강제퇴거를 주장하며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남기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1일 임대아파트 관리 체계를 재검토하고 있으며, 법에 대한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임대주택에서 퇴거조치에 취해지는 경우는 고의로 임대료를 장기 연체하거나, 다른 주택을 소유, 공공주택사업자 동의 없이 임대주택을 전매할 경우만 해당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대한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 각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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