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근절 위한 주민신고제, 17일부터 전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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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근절 위한 주민신고제, 17일부터 전국 시행
  • 취재기자 김수현
  • 승인 2019.04.1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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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등 촬영해 신고하면 즉각 과태료 부과 / 김수현 기자
17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돼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사진: 취재기자 김수현).

지난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시에서 29명이 숨지는 큰 화재 사고가 있었다. 초기진압이 늦어져 사망자가 생겼다는 점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화재 진압 지연 이유가 골목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이 소방차의 통행을 막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일을 막기 위해 17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시행에 들어갔다.

버스정류소 10m 이내에 불법 주차한 차량은 불법이다(사진: 취재기자 김수현).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현장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특징이다. 과태료는 이전의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됐다. 또 안전신문고 앱으로 누구나 어렵지 않게 즉각적인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도 특징이다.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등 4곳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할 경우 1분 간격으로 2번 촬영 후 올리면 신고가 들어간다.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이라는 팻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에 차량이 불법 주차돼 있다(사진: 취재기자 김수현).

하지만 찬반 논쟁도 뜨겁다. 찬성하는 입장은 ‘진작 이랬어야 한다’는 반응이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 지역은 필요에 의해 주정차가 금지된 곳이기 때문에 강력히 단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마저도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강경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조유현(23, 부산시 북구) 씨는 “평소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데 원래 이륜차가 다닐 수 있게 차도의 끝 차선에 노란 선으로 표시해놓는다”며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들 때문에 1차로 쪽으로 밀리게 되면 교통체증은 물론 이륜차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또 “인도가 없는 도로에서도 보행자가 이로 인해 차로 중앙으로 나오게 되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왼쪽 사진)이 있는가 하면 소방시설 근처에 불법 주차한 차량(오른쪽 사진)도 눈에 띈다(사진: 취재기자 김수현).

불법 주·정차는 단순히 불법성이 있고 불편한 게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특히 소방시설 주변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했을 경우 그 문제는 심각해진다. 소방시설 같은 경우는 소방차가 출동하는데 곤란할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주·정차된 차량 근처에 있을 경우 자동차의 사각지대 때문에 운전자의 시야에 어린이가 보이지 않을 수 있다. 만약 그대로 자동차가 출발한다면 어린이의 안전이 위험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한 반대 여론 또한 있다. 각종 SNS에는 "무료 주차장이나 늘리고 단속해라", "과태료를 너무 올린 것이 아니냐. 세금이 부족한 건가", "화물차는 어떡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신고할 때 1분이나 걸린다면 차주와 싸울 수도 있다", "악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등의 의견이 올라왔다.

조성원(50, 경남 거창군) 씨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시행되는지 처음 알았다.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주차 단속원이 불법 주정차 차량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이는 걸로 안다. 주차 단속원들은 전부 비정규직 공무원이라고 알고 있다. 그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민신고제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는 17일부터 시행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신고를 할 때 누적 신고량을 따져 우수 신고자에겐 포상금을 주는 제도도 마련했다. 주민신고제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한 것이다. 이를 증명하듯이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안전신문고 앱 설치 건수가 개통(2015년 2월 6일) 4년여 만에 500만 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안전신문고 서비스를 개시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총 76만여 건의 안전신고가 접수됐고, 그 중 66만여 건의 안전위험요인이 개선됐다고 한다(86.8%). 불법 주·정차 문제도 주민신고제가 도입된다면 교통이나 소방 안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행안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도로 위 △흰색 실선은 주정차 모두 가능 △황색 점선은 주차는 금지, 5분 이내 정차만 가능 △황색 실선은 주정차 금지 △황색 복선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라고 한다. 행안부는 운전자가 잘 숙지하여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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