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장치 확인 안 하면 범칙금 물린다
상태바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장치 확인 안 하면 범칙금 물린다
  • 취재기자 류지수
  • 승인 2019.04.15 14: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동 끄고 3분 안에 확인하지 않으면 경고음과 점멸등이 켜져 / 류지수 기자
슬리핑 차일드 체크 장치의 운영방식(사진: 시스콜 제공).

17일부터 어린이나 영ㆍ유아가 모두 하차했음을 확인하는 장치인 ‘슬리핑 차일드 체크’를 작동하지 않을 시 범칙금을 내게 된다.

15일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 확인 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자가 장치 확인을 의무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내용의 법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하차 확인 장치는 차량 안 뒤편에 설치된 장치에 카드를 태그하거나 벨을 누르는 등의 방식으로 작동한다. 태그와 벨을 누르기 위해선 운전자가 차량 뒤쪽까지 이동해야 하며 이동 과정에서 내리지 못한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하게 하는 것이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의 취지다.

시동을 끄고 3분 안에 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리고 점멸등이 켜진다. 작동시키지 않았을 경우 승합차 운전자에게는 13만 원,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12만 원의 벌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아울러 경찰은 도시 내에서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 시간당 60~80km 이내였던 기본 속도를 시간당 50km 이내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1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경찰이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