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은 김정은 부대변인”, “운전기사, 3급 임용 금지규정 없다”
상태바
“김연철은 김정은 부대변인”, “운전기사, 3급 임용 금지규정 없다”
  • 차용범
  • 승인 2019.04.10 1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 이 말] / 차용범

1. “김연철은 김정은 부대변인”, “‘이게 나라냐’더니, 이게 청와대냐”

자유한국당이 연일 청와대를 겨냥한 세찬 공세를 퍼붓고 있다. 장관 임명 강행에 반발, 청와대를 향해 “부정·부패·갑질의 온상”, “막장 행보” 등 수위 높은 비난을 이어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4월 국회 첫날 야당에게 준 메시지는 민심을 거스르는 대통령의 ‘오기 임명’이었다”며 “‘이게 나라냐’라며 집권한 청와대에게 묻고 싶다. 이게 청와대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흠 좌파독재저지특위 위원장은 “김연철 장관을 임명한 것은,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불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부대변인을 임명한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경향신문]

2, “운전기사, 3급으로 임용 말라는 규정 없다"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이 경호실 인사 관행상 5~6급인 대통령 운전기사를 3급으로 임용했다. 경호처 내 3급은 핵심 고위직이다. 고위 공무원으로 분류돼 1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기사는 노무현 정부 때 권양숙 여사의 운전기사였다. 복수의 경호처 관계자는 "대통령 운전기사는 문 대통령이 데리고 들어온 사람"이라며 "이 인사로 경호처의 사기와 자존심이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호처 관계자는 "대통령 운전기사의 경우 꼭 5~6급으로 임용해야 한다고 정해진 것은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

3. “난 쑥스러워도 돼…문재인 대통령, 딸·사위 의혹 밝혀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9일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해외이주 의혹과 관련, “나는 쑥스러워도 되니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이주, 사위 취업특혜 의혹 등을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 달라”고 밝혔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4일 곽 의원을 겨냥해 “(대통령 딸 이주 이유가) 밝혀지고 나면 의혹을 제기한 분들이 쑥스러울 것”이라고 답한 것에 빗댄 것으로 보인다.

곽 의원은 “많든 적든 경호예산은 국민세금인 만큼 지출내역에 대해 청와대가 판단하고 답할 게 아니고, 국민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의무사항”이라고도 했다. [아주경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