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호처장, 대통령 운전기사 3급 임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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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호처장, 대통령 운전기사 3급 임용 논란
  • 취재기자 류지수
  • 승인 2019.04.0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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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가사도우미 논란 이어 다시 적절성 논란 뜨거워 / 류지수 기자
지난해 9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방문 때의 모습. 제일 왼쪽에 있는 경호원이 주영훈 경호처장이다(사진: 청와대 제공).

주영훈 청와대 경호처장이 경호처 직원을 가사 도우미로 활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인데 이어, 다시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기사를 3급으로 임용, 또다른 적절성 논란을 빚고 있다.

9일 월간조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경호처장은 경호실 인사 관행상 5~6급인 대통령 운전기사를 3급으로 임용했다는 것이다. 경호처 내 3급은 고위직인 부장급이다. 경호처의 수행부장과 가족경호부장, 인사부장 등과 같은 핵심보직이 3급이다. 7급 공채 경호관이 3급이 되려면 20년 가까이 근무해야 하고, 3급은 고위 공문원으로 분류, 1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 운전기사는 노무현 정부 때 권양숙 여사의 운전기사였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때 따라 퇴직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불러줘서 대통령 운전기사가 됐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경호처 관계자는 “대통령 운전기사를 3급으로 임용하려고 할 때 당시 인사부장이 ‘전례가 없는 일이다. 절대 안 된다’고 강하게 반대했지만 주 처장은 3급 임용을 강행했고, 당시 인사부장은 적폐로 몰려 경호안전교육원으로 떠났다”고 했다. 이어 “주 처장의 행태는 필요도 없는 직책이나 벼슬을 사람을 임명하기 위해 만드는 위인설관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호처 관계자는 “4급 이상을 2년 넘게 재직하면 3급으로 임용될 수 있다. 그동안 김영삼 정부 이후 3급으로 재직한 기동비서가 지금까지 모두 5명”이라며 설명했고 “자격이 안되는 사람을 임용했거나 최초의 일이 아니고 채용할 수 있는 조건에 맞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 경호처장은 9일 경호처 시설관리팀 소속 무기계약직 직원을 자신의 관사로 출근시켜 주 처장 가족의 빨래,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등 가사일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청와대는 이를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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