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사건 급증, 법 대응은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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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사건 급증, 법 대응은 지지부진
  • 경남 거제시 강은혜
  • 승인 2019.04.0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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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시민발언대] 경남 거제시 강은혜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동물 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육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많은 동물을 키우는 행위, 사육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행위,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행위까지도 학대라고 볼 수 있다.

과거 우리 집에는 ‘복실이’라는 이름의 믹스견이 있었다. 복실이는 전 주인에게서 학대를 당한 후 유기된 강아지였다. 처음 만났을 때, 복실이는 극도로 예민했고 잔뜩 날이 서 있었다. 몸에는 자연적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생긴 상처들로 가득했고 낡고 헤진 목줄이 목을 옥죄고 있었다. 게다가 조금이라도 손을 높이 들면 소스라치게 놀라며 사시나무처럼 몸을 떨어댔다. 이러한 학대의 흔적은 꽤나 오랫동안 습관처럼 남아 복실이를 괴롭혔고, 나는 이를 보며 그 상처의 무게를 체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동물들이 복실이가 겪은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다.

2017 반려견 페스티벌에서 즐겁게 노는 강아지들의 모습(사진: 더 팩트 제공).

동물 학대가 만연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물 학대 행위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동물 미등록자에 대한 과태료도 기존 1차 경고,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이었던 것에 대해 경고 없이 20만 원, 40만 원, 6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동물 유기 시 과태료도 기존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이하로 강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현행 동물보호법은 아직 미흡하다. 우선, 수차례 동물보호법이 개정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개정법에 의하면,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고작 최대 3년의 형벌이지만, 그마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동물 소유권 박탈에 관한 내용이 전무하다. 때문에 동물 학대범이 주인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원하면 다시 주인의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경찰의 '동물 학대범 수사 매뉴얼’ 숙지 미흡 등 아직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가 무수히 많다.

현재 우리나라 법은 아이가 막 걸음마를 시작하듯이 너무나 느리고 서툴게 걷고 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법을 조롱하며 계속해서 나약한 동물들을 학대하고 있다. 심지어는 이런 모습을 SNS에 자랑하듯 게시하기도 한다. 이들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죄를 뉘우치지도 않는다. 언제까지고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도 당당히 고개를 들고 다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다. 이제는 하루빨리 걸음마를 떼고 빠르게 걸어야 할 시기이다. 따라서 미흡한 동물보호법을 개선하고, 학대에 대한 실질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동물 학대가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결국 고통받는 동물들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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