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석면 날리는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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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석면 날리는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
  • 취재기자 송순민
  • 승인 2019.04.0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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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가구 대상, 경제적 취약계층에게는 추가 지원도 / 송순민 기자

부산시는 4월부터 42억 4000만 원을 투입해 노후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철거비용에 대한 시민부담 해소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된다.

부산시는 올해 1058가구를 대상으로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비를 지원한다. 1가구당 336만 원을 무상 지원하며, 경제적 취약계층 210가구에는 지붕개량비로 302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슬레이트는 석면이 고함량으로 포함된 건축자재로 1등급 발암물질로 지정돼 있다. 석면은 1970년대부터 많은 건축물에 이용됐다. 사진은 슬레이트 지붕으로 이뤄진 부산의 한 건축물(사진: 취재기자 송순민).

슬레이트는 석면이 고함량(10~15%)으로 포함된 건축자재로 30년의 내구연한이 지나면 석면이 날리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에 부산시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슬레이트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비가 확대됨에 따라 시민들의 비용 부담 감소와 폐 슬레이트 무단방치 및 불법투기 등 위반사례 감소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가구는 각 구∙군 환경위생(녹지)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부산환경공단에서 현장 확인 후 철거공사를 시행한다.

부산시는 LH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업사업으로 매년 100가구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부산환경공단도 부산은행, 국제로타리3661지구 등과 업무 협의를 통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서구와 해운대구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자체 재원(각각 1500만 원, 3600만 원)을 확보해 취약계층을 지원한다.

최대경 부산시 환경정책실장은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을 통해 1만 7616가구 중 8660가구의 지붕이 철거됐다”며 “올해도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사업과 취약계층 지붕개량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슬레이트 지붕은 석면이 함유된 제품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38조의4 규정에 의해 정해진 인력만 해체∙제거 작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가 해체∙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는 스스로 제거할 수 있다. 일반 시민의 대부분은 스스로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철거공사는 대리로 진행된다.

또한 슬레이트 지붕은 석면이 고함량으로 포함되어 있어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 관리된다. 석면은 WHO 산하 국제 암 연구기관이 지정한 1등급 발암물질로, 한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꾸준히 사용됐다. 석면은 그 위험성이 알려지면서 사용이 점차 제한됐으며 2009년부터 석면자재 사용은 전면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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